보청기는 난청인들이 잘 듣지 못하는 소리를 난청인의 청력에 맞게 증폭시켜주어
청취력과 이해력을 향상시켜주는 청력보조기입니다.
즉, 보청기는 난청이 있는 사람이 소리를 좀 더 확실하고 잘 듣게 도와줍니다.
보청기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마이크, 들어온 소리를 크게 해주는 증폭기, 증폭된 소리를 내보내는 스피커(리시버), 그리고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보청기는 집에 있는 오디오 시스템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, 최첨단 청각 기술의 발달로 오디오 시스템과 동일한 기술을 작은 디지털 칩 안에 옮겨 장착시켜 다양한 형태와 사이즈의 보청기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마이크 : 소리를 받아들여 전기신호로 변환시켜주는 장치
증폭기 : 전기신호를 크게 증폭시켜주는 장치
스피커(리시버) : 증폭된 전기 신호를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변환시켜주는 장치
배터리 : 위의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전원 공급장치
01 청력검사
02 보청기 상담
03 귓본채취
04 보청기 제작
05 보청기 착용 및 적응
06 컴퓨터 피팅(적합)
청각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급여비가 지원됩니다.
지급대상
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(2015.11.15 부터)
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(2016.1.1 부터)
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 시 혜택(보장구 급여비 환급)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.
(이전에 발급되었던 장애인 수첩은 위조 위험등의 이유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로 대체되었습니다.2003.07 이후시행)
01 거주지 읍,면, 동사무소
사회복지과에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
02 병원
장애진단 의뢰서 제출, 장애진단 후 장애등급이 명시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
(의료기관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, 이 경우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절차는 생략 가능)
청각장애평가를 위한 검사 절차 안내
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(2015.11.15 부터)
2~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.
청성 뇌간 반응검사(ABR) 1회 검사
평균청력 산정방식(500HZ 역치 + 1,000HZ X 2 + 2,000HZ X 2 + 4,000HZ)/6
03 거주지 읍,면, 동사무소
장애진단서 제출 (반명함판 사진 2장 지참)
04 국민건강보험공단 (1577-1000)
장애등금 심사 및 결정
05 거주지 읍,면, 동사무소
장애인 등록증 발급
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
의료급여 수급권자(1종/2종)의 경우
보장구 처방전 (병원 발급)
보장구 구입 영수증 (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)
보장구 검수 확인서 (병원발급)
본인 신분증, 장애인등록증, 도장, 통장사본 (개인준비)
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(보청기 구입처)
하나로 잘 보이십니까? 하나로 잘 들리십니까?
"보청기 양쪽으로 착용 하세요!!!"
외다리 안경으로는 잘 볼수가 없습니다. 보청기도 마찬가지입니다.
우리의 뇌는 양쪽 귀로부터 들어오는 소리를 균형 있게 들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. 두 귀의 기능이 매우 정상적일 경우, 양이 청취를 통해 뇌는 두 귀의 신호음을 마술처럼 혼합하여 하나의 소리 이미지로 만들고 소리의 방향을 알아냅니다. 양쪽 귀로 들을 때, 우리는 풍성하고 편안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보다 정확하게 소리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, 피로도 적으며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됩니다.
1.자연스러운 소리 전달로 보청기 한쪽 착용보다 2배 이상 청취력을 향상 및 만족도 개선
2.소리의 방향 구별 능력 향상
3.더 크고 또렷한 청취로 단어나 문장의 정확한 인지 가능
4.피로 및 스트레스 감소
5.노인의 치매 예방과 사회활동 능력 향상
6.이명 감소 및 예방
7.청력기능 퇴화 방지
8.거리 인식 능력 및 공간적 균형감 향상
9.소음환경에서도 정확한 청취 및 이해력 증가
10.유소아의 경우, 풍부한 소리 전달로 언어 발달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
11.균형적인 소리전달로 편안한 청취 가능